1. 심층 대면 상담 - 모든 승소의 시작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a. 고객과 변호사는 신뢰에 기본을 둔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회 이상 대면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한 파악과 신뢰형성의 기초를 만들어 나갑니다.
b. 최초 상담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은 해외거주자 경우 등 특수 상황 외에는 불가합니다.
c. 최초 대면상담 혹은 위임계약 이후 자문요청이나 상담, 소송진행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합니다.
2. 전략 수립 및 보전 처분
b. 상대방에게 보전처분을 할 대상재산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담과정에서 상의드립니다).
c.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소명방법 대상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부 현금공탁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자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보증보험증권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d. 담보금액, 인지, 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e. 건설사건의 경우,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사전에 현장감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 계약해제 의사표시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장과 별도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위임계약
a. 변호사비용은 착수금(위임계약시 지급)과 성공보수(승소가액의 7~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착수금은 최소 550만원 이상을 착수금 범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가, 난이도, 업무범위에 따라 착수금이 정해집니다. 인지,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b. 착수금의 경우,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산입에 관한 규칙상의 금액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c. 구체적인 업무범위, 승소가능성, 난이도, 법원의 위치(서울,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달라집니다. 보수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상담 이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4. 자문 계약시 업무처리 순서
가. 상담 개시
a. 고액이거나 특수한 거래계약(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건물관리, 수분양자 모임, 지주택 등 각종 비대위, 집합건물관리단이나 아파트 입대회, 장기 공사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공유물분할, 토지사용승낙, 설계, 분양, 용역계약 등)등 소송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건설분야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b. 자문업무는 의뢰인과의 소통, 신뢰가 핵심이고, 모든 사실관계를 고객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자문이 가능합니다.
c. 자문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적어도 1회 이상 대면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면상담과 자문계약 이후 업무처리나 추가 자문은 유선상으로 소통합니다.
나. 비용은 업무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자문계약(업무범위, 방식, 비용 등)을 체결합니다.
a. 자문계약에 따라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이동시간 모두 자문비용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현장방문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진행합니다.
b. 단체나 다수당사자들의 모임인 경우, 대표자 역할로 지정된 고객과 소통창구를 일원화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c. 자문 외 업무에 대해 추가비용, 별개의 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치밀한 소송 수행
a. 서면 하나도 의뢰인의 ‘OK’ 없이 제출하지 않습니다. 보전처분 완료 후 소장을 제출합니다.
b. 소송에 필요한 증거신청, 증거수집 방법을 지속적으로 상의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창구가 개설됩니다.
c. 모든 수발신 문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d. 건설사건 감정절차에는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반드시 출석합니다.
e. 변호사작성 서면의 경우 제출 전에 고객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합니다. 절차 관련 서면(주소보정, 신청서 등)은 고객 확인절차가 일부 생략될 수 있습니다.
f. 소장제출 후 1회 변론기일 지정까지 실무상 시간이 법원마다 다르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 개시 후부터 3~4회 혹은 필요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변론기일, 감정, 증인신문, 각종 제출명령 등을 통해 공격, 방어변론을 수행한 후 변론을 종결합니다.
g. 재판일정 진행 직후 연락을 드립니다.
h.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되고, 해당 선고기일에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6. 항소심, 상고심 진행여부 결정
b. 전부승소했다면, 상대방의 항소여부에 따라 항소심 여부가 결정됩니다.
c. 심급별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소송위임계약은 비용을 포함하여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7.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및 강제집행
b. 실익이 있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합니다.
c.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업무범위는 별도로 다시 논의합니다.
8. FAQ(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 분쟁을 무리하게 형사화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수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형사 위임 계약을 통해 민·형사를 입체적으로 방어해 드립니다.
a. 형사고소는 필요한 경우 진행합니다. 고객분들이 민,형사 절차 동시 진행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이 민사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b. 고소사건을 진행하거나 고객이 피의자로서 수사가 개시된 경우, 형사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c. 경찰, 검찰 단계, 법원단계별 업무범위, 난이도, 성공가능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Q. 기업 자문이나 단체 소송도 가능한가요?
A. 재건축 조합, 비대위, 관리단 등 다수 당사자 사건은 대표님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방문이 필요한 자문 업무는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문 계약을 체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