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판결의 1심이 선고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지인(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일한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으로,

의뢰인이 배당에 참가하지 못한채 배당기일이 지정되기 전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조속하게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배당금이 공탁되어 묶여있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입증하고, 사해의사를 유지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사해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초과를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채무자는 친인척관계는 아니었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 사해행위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데,

본건에서 상대방에게 그 추정이 번복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그 유형을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잔뜩 진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의 채무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동업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동업과정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문서상 명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처분문서를 여러 가지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하게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형사고소를 의뢰하였고,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조사, 대질신문, 추가 의견서 제출을 거듭한 끝에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 즉,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기소된 사실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쟁점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주로 가까웠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위조행위자들은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항변을 하곤 합니다. 일면 간단한 쟁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보면 면밀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 잔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 다되갈때까지 사정이 어렵다고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리면서 거듭 기한을 유예해주었으나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 및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다소 빠르게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기에 90%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가세 환급절차를 요청하였는데,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었기에 수용하였습니다.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던 사안이라도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유예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남기되,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던 사안이라도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유예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남기되,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기존 선행판결에서 패소하고 있었고, 다른 승소조합원 중에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알리면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갈음 결정을 내렸고, 청구취지의 95%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조합이 화해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계속 소송을 더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진행했던 사안은,

의뢰인이 임대인, 상대방이 임차인이고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인도청구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보증금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단순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 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고령이고 건강이 나쁘다며 배째라 식으로 집행을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집행관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도 집행을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집행관은 동시이행 항변이 없는 단순 인도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은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상대방은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공탁사실을 항변하여 보증금반환청구 피고로서 청구 기각(승소)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진행되었고,

집안에 있던 물건은 모두 창고에 보관한 후 매각결정을 받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했던 것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제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을 일임에도 임차인의 배째라식 대응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정식절차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변제공탁,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피고), 인도강제집행, 동산경매까지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