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용역대금 중 극히 일부나마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고, 유사한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상위업체로부터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으면서 늘상 의뢰인에게 “곧 갚겠다. 상위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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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측 방어 승소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측 방어 승소

이번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공사현장 인접토지 건물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와 건축주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건물에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인접건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공사가 이미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는 그 이후의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신청인의 건물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결정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인접건물의 안전성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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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체상금과 하자가 많다며 의뢰인에게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하자보수에 대한 방어 쟁점 위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의 1심 승소를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양측 모두 사건을 종결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화해권고가 확정되어 약정한 날짜에 미지급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건설사건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 쟁점은 자주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메모조각 하나까지도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긴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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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이번에는 점유취득시효 관련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여러 요건 충족을 충족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면 10년의 점유기간이고, 추가요건으로

선의, 무과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20년의 점유기간이 필요하며,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쟁점은 ‘자주점유 인정여부’입니다.

자주점유에 관한 추정(민법 제197조)이 유지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추정이 뒤집혀야 하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는,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를 위하여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을 모두 개진하였고

그 중 예비적 주장(점유의 승계시 별도 점유권원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오래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치열하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개시 당시 상황 및 객관적인 점유권원의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할 만한 간접정황이 무엇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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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건물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건물 매매당시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러 면적이 불법적인 부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임에도 누수 등 하자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소송절차로, ​감정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시가하락분(매매대금보다 낮은 가치의 건물), 하자보수비 등의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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