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

[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목적이었으므로 잔금일까지 건물세입자의 퇴거케 할 의무를 피고(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건물철거를 앞둔 시점까지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조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위약금조항은 특약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일반적인 의미에 불과하였으며, 원고측 직원이 임차인을 책임지겠다고 걱정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입자퇴거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차인 퇴거의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약금 승소포인트

위약금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직권감액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매매계약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약벌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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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토지와 건물 매수인이 건물철거공사 중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손해배상 9억 9,800만원을 청구, 승소한 사례

[매매계약]토지와 건물 매수인이 건물철거공사 중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손해배상 9억 9,800만원을 청구,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확보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매도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 진행 도중 지하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처리하여야만 철거완료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거액의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출한 9억 9,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 내용 중 철거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폐기물 손해배상청구 승소포인트

매매계약 내용 중에 철거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취지는, 매매계약 당시 예상가능한 범위까지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상법 제69조 제1항은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98,14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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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피고]5억여원 추심금소송 피고로서승소

[추심금피고]5억여원 추심금소송 피고로서승소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하 ‘위 법인’이라 합니다)에 대한 금전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법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채무자였습니다. 원고는 위 법인에 대해 승소판결(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추심금 지급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

피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위 법인과의 별도 법률행위로써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추심금 승소포인트

추심금 소송에서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사유를 주장하는데,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관계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피압류채권을 변제, 상계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려면 그 압류명령 송달 전에 그러한 채무소멸사유가 주장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내용증명제출, 객관적인 날짜가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채무소멸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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